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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965 | 부가 | 1996-03-08

[사건번호]

국심 1995중2965(1996.3.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타인소유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 후 3개월만에 당해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양도된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함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7경24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30 청구외 OOO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168.3㎡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516.68㎡(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쟁점건물”이라 함)을 신축하여 91.10.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5.16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563,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은 국민학교 교사로 자기주택마련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마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쟁점토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콘크리트주식회사에 투자 등을 하였고, 그러던 중 청구인의 책임과 부담하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시점까지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청구인이 취하기로 합의하고 건물을 신축·임대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는데도 청구인과 OOO을 동일시하여 공동사업자로 보았음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기신고납부한 행위는 관행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 행위는 수익성, 계속성,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토지소유자간에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사전약정이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구분없이 645,000,000원에 양수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토지소유자인 OOO은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용부동산으로 91.9.16 신축하여 1개월 후인 91.10.29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비록 대외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용부동산을 신축·양도하였으니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건물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신축한지 3개월만에 토지와 함께 양도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부동산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거래에서 사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청구인이 취하기로 합의하고 쟁점건물을 신축·임대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니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토지소유자인 O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타인소유토지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여 신축한지 3개월만에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한 반면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시 토지소유자와 장래 토지와 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토지와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물을 청구외 OOO은 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함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650,000,000원을 각 건물 및 토지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441,486,963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