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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5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8. 00: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혜화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I에게 “ 개새끼! 씨 발 놈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I를 내려 칠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서울 혜화 경찰서 J 소속 경사 K이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K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8. 01:24 경 서울 종로구 종로 6 가에 있는 서울 혜화 경찰서 H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 순사 똥은 개도 안쳐 먹는다!

씨 발 놈들아! L 정부 들어서니까 개 잡놈들이 설치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