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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12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익산등기소 2006. 5.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