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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단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가의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장기간의 수리시간이 소요되고 대체 차량 렌트 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보상액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미 수선 차량 수리비( 이하 ‘ 미 수선 수리비’) 와 대인 합의 금을 지급하여 보상 절차를 간략히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보상 절차를 악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미 수선 수리비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소위 ‘ 보험 사기’ 로 이익을 얻는 것을 알고는 피고인 C 명의의 I 캐딜 락 승용차를 위 ‘ 보험 사기’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피고인 A에게 사고 차량으로 제공하여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2. 14. 01:35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을숙도 방향 굴다리 밑 교차로에서 위 캐딜 락 승용차 보험 사인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 내가 I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J 뉴 체어 맨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허위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뉴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자로, 그의 여자친구인 K는 동승자로 각 행세하며, 피해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C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굴다리 밑 교차로에 주차해 놓고, 피고인 A은 위 뉴 체어 맨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여 고의로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