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7노1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의 일부가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의 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5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