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2016. 12. 19.경 사기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피해자 B에게 “신랑이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데 수표는 있지만 현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남편의 사업자금을 회전시키는 용도가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일 내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16. 12. 30.경 500만 원, 2017. 1. 2.경 5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공정증서, 신용조회 회신, A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커피숍을 넓은 평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인수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말일에 125만 원씩 24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 2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내 소유인 영업장과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커피숍은 피고인의 동생 C이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영업장에 관한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차용 조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2,950만 원을 송금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