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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285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12.경 피고의 직원인 B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임대기간 2012. 12. 12.부터 2013. 1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 등으로 합계 495,97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6세대에 대한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나머지 10세대에 대하여도 해당 부분이 가압류되거나 매각되어 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합계 495,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 징수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인데, B이 피고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된 위임장을 제시받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B에게 B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의 관리비 수납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351,888,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