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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15820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아래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B C A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이 2014. 10. 31.자 차용증을 통하여 지급을 약정한 납품대금 34,200,000원에서 피고 C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7,000,000원을 뺀 나머지 납품대금 2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피고 회사 주거래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말을 듣고 도산으로 인한 실직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C의 차용증 작성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