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5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01:45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점에서 난동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 D과 순찰차에 탑승하여 C파출소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수원시 팔달구 C파출소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D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