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고정3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18:00 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WW125EX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