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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2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22:19경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동 1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회의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