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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하순 17:00경 중국 단동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물통을 통과하게 한 후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5. 17. 17:00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D호텔 407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셔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5. 21. 17:00경 위 D호텔 407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셔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B 출입국 현황 첨부)

1. 각 압수조서

1. 마약투약자 적발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3. 6.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4. 5. 17.경 및 2014. 5. 21.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