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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공사의 환매예정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881 | 상증 | 1989-12-22

[사건번호]

국심1989서1881 (1989.12.2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잔금이 지불된 이상 쟁점 토지 자체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하겠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OO공사의 환매가격은 OOOOOO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의 환매예정가격을 의미할 뿐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7.1.2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부친)의 상속인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87.7.2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 OOO, OOO에 대한 채무 63,400,000원(이하 "쟁점 채무"라 한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OOOOOO공사의 환매예정 가격인 9,460,000원(9,000,460원의 오기임)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같은 구 OO동 OOOO O소재 대지 224.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인 40,211,502원으로 평가하여 1989.4.8 상속세 31,763,690원 및 동방위세 5,775,21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쟁점 채무는 피상속인이 병원비등을 조달하기 위해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채권자들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동 채권 채무관계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이하 "청구 1"이라 한다),

둘째, 쟁점 토지의 경우는 당초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1988.10.5까지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도자인 OOOOOO공사가 환매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 토지를 환매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이하 "청구 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 1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 채무가 피상속인의 병원비등에 지출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지출증빙등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쟁점채무를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가격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바, 쟁점 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 1의 경우 쟁점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 2의 경우는 쟁점 토지를 OOOOOO공사의 환매예정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 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 채무가 피상속인의 병원비등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과 채권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등 3인의 확인서, 청구외 OOO등 3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을뿐, 쟁점 채무에 대한 대금수수사실과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관련 증빙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등 3인 명의의 근저당권도 상속개시 3일전인 1986.12.30에 설정되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 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는 않았으나, 피상속인이 1983.10.6 OOOOOO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대금 9,000,460원을 1983.12.2 전액 지불하였고, OOOOOO공사가 상속개시일 현재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매기간이 1988.10.5 종료됨에 따라 환매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잔금이 지불된 이상 쟁점 토지 자체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하겠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OO공사의 환매가격은 OOOOOO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의 환매예정가격을 의미할 뿐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