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구합53325

전기사업자 사업용 시설인수 신고 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1) 주식회사 C(이하 ‘C’)는 2008. 2. 18. 경남 합천군 D 위 토지는 2011. 4. 19. 경남 합천군 F 임야 49,476㎡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임야는 2017. 8. 16. F 임야 8,110㎡ 등 6필지로 분할되었다. 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허가’, ‘이 사건 발전사업’). 2) 이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위 토지 및 지상 태양광발전시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사업용 시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2016. 12. 26. 개시되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E). 나.

발전사업 허가권 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11. 22. C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허가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다.

3) 원고는 위 양도계약 체결 후 전기사업 양수 인가 신청을 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17. 11. 29.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위 사업양수를 인가하고, 원고에게 발전사업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다. 자산유동화회사의 시설 인수 1) B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자산유동화회사’)는 2018. 10. 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용 시설을 매수하였다.

2) 전기사업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64호로 개정되면서(2019. 7. 24. 시행) 아래와 같이 제10조의2 및 제11조 제1항 제5호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