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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7 2019가단1520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8. 12. 29. 체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E 주식회사는 1994. 4. 25. D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D은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른 신용카드대금의 납부를 연체하였다.

나. E 주식회사는 2003. 4. 30. F 유한 회사에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F 유한 회사는 2003. 6. 19.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D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003. 2. 14.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원금은 3,100,000원, 연체 이자는 497,739원이다.

다.

F 유한 회사는 2008. 3. 31. G 주식회사에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G 주식회사는 2011. 12. 28. 주식회사 H에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H는 2012. 9. 26.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F 유한 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를 각 대리하여 D에게 위 각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D의 부친인 I은 2018. 12.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상 속 지분 3/13) 와 자녀인 J, K, L, M, D( 상 속 지분 각 2/13) 이 있다.

마. D, J, K, L, M은 2018. 12.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들의 각 상속 지분 (2 /13 )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피고는 2019. 2. 1.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0. 별지 목록 제 3, 4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칭하여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바. D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