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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2 2019고단3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의 父 D)의 부사장으로서 실경영자이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기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월별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초과하는 장애인 근로자수에 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에서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E이 마치 C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대장 등의 첨부서류와 함께 'C 주식회사가 2014. 1.부터 2014. 3.까지 상시근로자수 17명, 장애인 근로자수 3명(E, F, G),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액 2,400,000원 등으로 기재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고모로서 C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14년도 1/4분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2,400,000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17명인 C 주식회사의 장려금지급 기준인원은 1명이고, 신고한 장애인 근로자 3명 중 입사일이 제일 빠른 E이 기준인원으로 산입되며, 기준인원을 초과한 나머지 장애인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임[2,400,000원 = 800,000원(경증 남성장애인인 F 월 300,000원, 중증 여성장애인인 G 월 500,000원) × 3개월] 을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그 중 900,000원을 허위 근로자인 E을 제외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