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 B, Y, D의 항소 및 피고(탈퇴) 주식회사 E의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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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대출의 실행 1) 피고(탈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05. 5. 4. 원고 A과 대출금 150,000,000원, 만기일 2008. 5. 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 명의의 E 계좌에 위 대출금을 입금하였고, 그 후 E과 원고 A은 2010. 5. 3.까지 위 여신거래약정의 만기를 매년 연장하다가 2010. 5. 4. 위 대출금의 대환을 위하여 다시 대출금 150,000,000원, 만기일 2015. 5. 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또한 E은 2009. 12. 31. 원고 A과 대출금 112,000,000원, 만기일 2014. 12. 3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 명의의 E 계좌에 위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구분 대출과목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만기일 당초 대출금액(원) 대출잔액(원) 연체이자(원) 1 일반자금대출 2009. 12. 31. 2014. 12. 31. 112,000,000 112,000,000 3,797,290 2 " 2010. 5. 4. (2005. 5. 4.) 2015. 5. 4. 150,000,000 150,000,000 10,880,706 합계 262,000,000 262,000,000 14,677,996 3) 원고 A이 2012. 3. 27. 기준으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용 및 잔액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 B에 대한 대출의 실행 E은 2008. 7. 31. 원고 B과 대출한도금액 200,000,000원, 만기일 2010. 10. 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 B에게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을 실행하였다. 원고 B이 2012. 3. 27. 기준으로 위 약정에 따라 E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용 및 잔액은 아래와 같다.구분 대출과목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만기일 대출한도 금액(원) 대출잔액(원) 연체이자(원 1 종합통장대출 2008. 7. 31. 2010. 10. 9. 200,000,000 192,094,520 57,359,949
다. 망 C에 대한 대출의 실행 1) E은 2005. 5. 4. 망 C(2013. 11. 10. 사망 와 대출금 100,000,000원, 만기일 2008. 5. 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 따라 망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