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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24 2013나506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B, Y, D의 항소 및 피고(탈퇴) 주식회사 E의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대출의 실행 1) 피고(탈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05. 5. 4. 원고 A과 대출금 150,000,000원, 만기일 2008. 5. 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 명의의 E 계좌에 위 대출금을 입금하였고, 그 후 E과 원고 A은 2010. 5. 3.까지 위 여신거래약정의 만기를 매년 연장하다가 2010. 5. 4. 위 대출금의 대환을 위하여 다시 대출금 150,000,000원, 만기일 2015. 5. 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또한 E은 2009. 12. 31. 원고 A과 대출금 112,000,000원, 만기일 2014. 12. 3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 명의의 E 계좌에 위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구분 대출과목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만기일 당초 대출금액(원) 대출잔액(원) 연체이자(원) 1 일반자금대출 2009. 12. 31. 2014. 12. 31. 112,000,000 112,000,000 3,797,290 2 " 2010. 5. 4. (2005. 5. 4.) 2015. 5. 4. 150,000,000 150,000,000 10,880,706 합계 262,000,000 262,000,000 14,677,996 3) 원고 A이 2012. 3. 27. 기준으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용 및 잔액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 B에 대한 대출의 실행 E은 2008. 7. 31. 원고 B과 대출한도금액 200,000,000원, 만기일 2010. 10. 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 B에게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을 실행하였다. 원고 B이 2012. 3. 27. 기준으로 위 약정에 따라 E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용 및 잔액은 아래와 같다.구분 대출과목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만기일 대출한도 금액(원) 대출잔액(원) 연체이자(원 1 종합통장대출 2008. 7. 31. 2010. 10. 9. 200,000,000 192,094,520 57,359,949

다. 망 C에 대한 대출의 실행 1) E은 2005. 5. 4. 망 C(2013. 11. 10. 사망 와 대출금 100,000,000원, 만기일 2008. 5. 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 따라 망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