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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나30290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주선업에 종사하고 있다.

원고는 2018. 4. 20. 경북 군위군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으로부터 알루미늄 제품 9,760kg(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의뢰받아, F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에게 이를 위탁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화물을 김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G으로 운송하여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화물 2,480kg 중 495kg의 표면에 긁힌 자국(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발견되었다.

다. D은 원고에게 운송 중에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4. 30. D에게 그달 운송대금 중 1,039,700원[≒ 1,039,500원(= 하자가 발생한 물량 495kg × kg당 재가공비용 2,100원)] 및 이에 대한 10%의 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라.

위 화물자동차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공제(적재물 특약 포함)에 가입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3호증, 을가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1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았으므로 이를 손상 없이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화물이 훼손된 상태로 G에 인도하였는바, 피고는 특별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