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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18:1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25. 18:15경 위 J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과 함께 N에 있는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 후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308호로 기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