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3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에 2014. 1. 9.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5.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342』 피고인은 2015. 6. 7. 4:4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앞에 이르러 유리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65만 원 상당의 포스 기계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69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652』

1. 피고인은 2015. 7. 5. 3:59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마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5. 3:00부터 4: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5. 23: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