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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9 2017고단3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공소장 기재 ‘C’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소재 저수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저수지에 대하여 낚시터 운영을 위하여 마을 노인회 명의의 허가를 받아 둔 상태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저수지에 대하여 마을 노인회 명의로 낚시터 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위 낚시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D 진술기재부분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 통장 사본

1. 수사보고(G 마을회 명의의 허가 통보서 및 취소 통보서 첨부) 및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통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취소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취소 통보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O 증거목록 중 ‘순번 28’란 기재 ‘개불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