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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0고단5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경 사망한 B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9. 11. 경 서울 D에 있는 E 병원에서 폐암으로 입원 중인 B의 병문안을 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B 사망 이후 B 운영 주식회사 F의 세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문제에 대하여 상의해 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내 친구의 부인이 G 직원으로 있으니, 이 사람에게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는지 물어봐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2019. 11. 중순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 내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현금으로 인출을 하든, 친구 계좌에 맡겨 놓든 세금 부과를 피한 후 반환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세금 부과를 피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2. 13. 경 피고인 명의 G 계좌 H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16. 경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거래 내역서, J 거래 내역서, K 거래 내역서, 통장 송금 내역, 본인 금융거래 내역, 각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 진술 및 이체 내역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의 임종이 임박한 상태에서 사후 세금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형수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