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8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0:00 경부터 00:30 경까지 인천 서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그만 마시고 나가 달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과 안주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같은 죄로 실형 1회 포함하여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한다.
그러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 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