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
G을 징역 4월,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6. 5. 21. 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밭에서 C를 향하여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를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2. 경 전 남 영광군 D 근처에서 위 사건의 현장에 없었던
G에게 “ 당신이 ‘C 가 2016. 5. 21. 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밭에서 나를 향하여 과도를 휘두르는 장면을 보았다’ 고 수사기관에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을 좀 해 달라. ”라고 부탁하여 G이 이에 따라 전 남 영광 경찰서 및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 17.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신 하리 94에 있는 영광군 노인 복지관에서부터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을 향하여 자신의 O 봉고 3 트럭을 운전하여 가면서 동승한 G에게 “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법정에서도 그대로 밀고 나가라.
”라고 말하여 G이 허위의 법정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G은 2017. 1. 17. 16:30 경 광주지방법원 제 302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6 고단 4670호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나는 2016. 5. 21. 경 위 장소에서 C가 과도를 들고 A을 찌르려고 하는 장면을 보았다.
나는 그 후 위 장소에서 경찰관 2명이 경찰차를 타고 와서 A, C 와 이야기를 한 다음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경찰차가 돌아간 다음 C가 돌아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보고 있다가, A에게 가서 모두 목격했으니 혹시 목격자가 필요하면 이야기 하라고 하면서 내 연락처를 적어서 A에게 건네주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G의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