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6 고단 2549)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이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7. 경 불상 지에서 전처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700 만 원을 빌려 주면 약 3개월 후에 300만 원의 이자를 더해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7. 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려준 2,700만 원까지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16 고단 3032)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서울 성동구 E 빌딩 3 층 307호 소재 대부 업 사무실에서, 같은 해 10. 경 급 전이 필요한 사람으로 소개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고양 시 일산 서구 F, G 소재 토지와 지상 건물을 처분하여 현금화해 주겠다고
약 정한 사람인 피해자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은 내가 매입해 주겠다.
그런 데 지금 내 친구인 H이 쓸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니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H이 대출금을 쓰게 해 달라. 대출금은 한 달 안에 내가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해야 할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을 위와 같이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