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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노67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 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목격자 F의 진술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런 데도 피해자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 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9. 22:4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9 세) 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상세 불명 파절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E의 진술서는 그 작성이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 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F의 진술만으로는 E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폭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 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