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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12 2019고단17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9. 3.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7.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04:32경 구미시 B에 있는 C볼링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4. 05: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스타렉스가 길을 막고 있고, 운전자는 안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05%가 나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수치를 음주단속대장에 기재하던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바디캠에 촬영된 영상 사진 등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