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258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2016. 6. 18. 20:5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 여, 51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다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E의 가슴부분을 만진 후 위 피해 자로부터 " 당신 뭐하냐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보지 팔 년, 시 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6. 18. 21:1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강제 추행 등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온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H과 함께 위 파출소로 이동하였고, 피해자 H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 중국이었으면 너 진작에 뒤졌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E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가슴을 잡는 등의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추 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를 목격하고 이를 말린 I도 당시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