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의원 D선거구 E정당 후보자 F의 선거사무원, 피고인 B는 A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6.경 전남 G 일대에서, H, I을 대신하여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고에 따라 H, I이 거소투표자용 투표용지를 수령하면 H, I 대신 F에게 기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경 전남 J 소재 H의 집에서, H에게 ‘이제 투표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H이 보관하고 있던 거소투표자용 투표용지를 가져가, 피고인 A는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F에게 기표한 후 이를 반송용 봉투에 넣어 C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여 2018. 6. 7.경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8. 6. 초순경 전남 K 소재 노인당에서, I이 집배원으로부터 거소투표자용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수령하자 ‘아들에게 허락받았으니 투표용지를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I으로부터 위 봉투를 빼앗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봉투에 들어 있던 거소투표자용 투표용지를 빼내어 임의로 F에게 기표한 후 이를 반송용 봉투에 넣어 C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여 2018. 6. 8.경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I의 거소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함과 동시에 H, I이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발송한 것처럼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경 전남 G 일대에서, L, M, N을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