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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88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 울산시 B에서 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당시 고소인 C이 손님으로 타이어 교체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D 명함을 건네주어 이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사주를 보러 왔다가 자신이 이전에 E 현장 소장으로 일을 하면서 F 교회와 타이어 대리점을 건설하였다고

자랑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울산시 울주군 G에 있는 D 신축공사를 의뢰 받고, 창원시 의 창구 H, I 센타 건축주 J를 소개 받아 위 두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건설공사를 하려면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종합 건설업 등록 없이,

1. 2013. 3. 18. 불상지에서 그 전에 고소인이 지인 K 명의로 매수한 울산시 울주군 G 609.7㎡ 대지에 사찰 용도로 1 층 209.90㎡, 2 층 148.50㎡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판 넬 혼합 구조 근린 생활시설인 D 신축공사를 의뢰 받고, 착공 연월일 2013. 3. 19., 준공일 2013. 6. 30. 공사금액 2억 원, 도급인 K, 수급인 피고인으로 된 도급 계약서를 작성 계약 후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2. 2013. 3. 31. 불상지에서 창원시 의 창구 H, L(J 의 처) 명의로 등기된 대지면적 978㎡에 395.84㎡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98.61㎡ 규모의 단독주택 등 도합 494.45㎡ 규모의 지상 1 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I 센타 신축공사를 의뢰 받고, 착공일 2013. 4. 10., 준공일 2013. 6. 30일, 공사 금 4억 8,000만 원, 도급인 J, 수급인 피고인으로 된 도급 계약서를 작성 계약 후 위 건설공사를 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민간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착공신고서

1. 수사보고( 경남 건설협회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