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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8.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자로서 성명불상자, B, C 등과 함께 국내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1.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B과 C(각 말레이시아 국적)에게 “한국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주면 수당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B과 C가 이를 수락하자 위조된 신용카드를 지급하여 국내로 입국하게 하고, 피고인은 국내 지리를 모르는 B과 C를 국내 백화점 등에 안내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게 한 다음 그 물품을 다시 건네받아 처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30. 17:46경 서울 강남구 D 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 매장에 성명불상자(F 아이디로 ‘G’를 사용하는 자, 일명 ‘G’)로 하여금 B과 함께 방문하도록 하여, 가방 1개(시가 4,978,000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B 명의로 위조된 엘살바도르 ‘H' 신용카드(I)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물건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56,0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성명불상자(일명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