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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24 2014고단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4] 피고인은 2013. 7. 8. 예산에서 발행되는 C 신문의 구혼란에 배우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 D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5. 12:00경 보령시 소재 오천항에서 피해자와 함께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사업을 하고 있다. 아들에게도 펜션 팀장 일자리를 주겠다. 지금은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운영하여 변제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교제하고 있던 다른 여성이 있어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2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7.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2,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7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26.경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에서 펜션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펜션 지분을 주겠다. 현재 자금이 막혀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 투자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펜션 개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