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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36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1997. 5. 13.경 구명뗏목 등 구명장비정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등의 영업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선박수리비로 받은 금원 일부를 회사 수입에서 누락시켜 별도로 보관하다가 거래업체들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08. 2. 5.경 K 인천지사 소속 선박공무감독인 C에게 위와 같이 수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별도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중 2,000,000원을 ‘앞으로도 계속 J에서 선박검사를 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선박공무감독들에게 총 55회에 걸쳐 합계 67,000,750원 및 600달러, 2,000RMB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주식회사에 선박검사를 의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선박회사 공무담당 직원 등에게 금원을 공여하고, J 주식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 22.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검사료 등 수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1,250,000원을 임의로 가져 가 피의자의 부모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금253,794,4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2. 5.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검사료 등 수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