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09고정149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J탄핵투쟁연대’, ‘K'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새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3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그 날 20:45경부터

6. 1. 08:40경까지 시위 참가자 38,000여명은 을지로입구, 종로1가, 서대문로터리, 태평로, 세종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F, G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5. 31. 저녁 시각불상경부터

6. 1. 05:30경까지 위 시위 참가자 38,00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이 세종로, 종각역 앞 도로, 종로구 내자동 소재 경복궁 전철역 앞 노상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고 시위 및 집회를 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은 2008. 6. 1. 00:00경부터 같은 날 05:11경까지 사이에 시위에 참가하고, 위 38,0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위 경복궁 역 앞 노상 및 세종로로터리, 종각역앞 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