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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24 2019고단1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6.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3. 4. 강릉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7. 28. 03:31경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야외 테이블 의자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옆에 놓여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현금 13만 원, 수표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금속 팔찌 1개, 손톱깎이 세트 1개 등 포함)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편의점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CD본 등 첨부),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일시 수정)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