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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6 2017노35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기간 운송료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마치 운송료 미수금을 받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년 여 동안 76회에 걸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약 11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 인은 위 편취 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홍 콩, 마카오 등 해외에서 원정도 박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여파로 사업체를 폐업하고 가정이 파탄되는 등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기죄로 한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