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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47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 10:3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성신여대사거리 교차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 2차로에 있는 우회전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아리랑고개 방향에서 성북경찰서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 사건 단속현장 사진 첨부)

1. 단속경위서, 교통단속영상CD [피고인은 우회전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한 직진이 금지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의 노면에는 우회전표시만 있는 사실, 또한 피고인 진행방향의 교차로 건너편 2차로는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에서는 직진이 금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과료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단속이 되어 다투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으로 사건을 종결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