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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31 2016고단2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22:50 경 안성시 C 오피스텔 206호에서 동거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검정색 AKA 휴대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회색 크로스 가방 1개, 신용카드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