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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구합4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1. 주식회사 에스에너지(이하 ‘에스에너지’라 한다)와 사이에 에스에너지가 원고의 포항 사업장, 평택 사업장, 인천 사업장, 당진 사업장 옥상에 각 태양광 모듈접속함 등으로 구성된 태양광발전설비(총 발전용량 2,865.9kw)를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공사명 : 유그린 태양광 발전소 시스템 시공(2,865.9kw)

2. 계약금액 5,674,48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공사기간 : 2014. 8. 1.부터 2015. 2. 28.까지

6. 지급조건 : 잔금 100%, 최종검수일 후 익월 말까지 현금 지급 <계약일반조건> 제6조(검사 및 인도) ① 원고는 에스에너지로부터 서면으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최종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에스에너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원고로부터 검사결과 통지가 없을 시에는 에스에너지는 해당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 검사에 합격하였을 경우 해당 기성부분은 에스에너지로부터 원고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며 원고는 해당부분의 인수증을 에스에너지에게 즉시 발급한다.

다. 에스에너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포항 사업장, 평택 사업장, 인천 사업장, 당진 사업장에 태양광발전설비(이하 위 각 발전설비가 시공된 원고의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포항발전설비’, ‘평택발전설비’, ‘인천발전설비’, ‘당진발전설비’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발전설비’라 한다)를 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