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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6-08-31

[법령질의서]제목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전동공구 원산지표시 방법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개정 2001.3.31>)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6-09-0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전동공구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 내용 : 햄머드릴, 알카라인드라이버 등의 전동공구와 비교적 크기가 큰 수동드릴손잡이, 망치, 플라이어, 알카라인배터리 등에는 현품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나머지 드릴비트, 드라이버팁 등이 이들 공구와 원산지가 같고 세트로 판매된다면 세트상자에 전체적인 원산지표시(예: Set made in China)를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