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울산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게임장에서 ‘복서’ 게임기 15대, ‘세바퀴’ 게임기 5대, ‘사오정’ 게임기 5대, ‘마패-암행어사’ 게임기 10대, ‘임진란2’ 게임기 10대를 각각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5,000원 상당의 책갈피를 교부받아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현금 4,500원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4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환전행위 동영상 자료분석)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 범행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을 업주로서 운영하여 범행방법이 더욱 대담해진 점, 불법게임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