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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1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8.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 앞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3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직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보행자보호를 위해 설치한 인도펜스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강서구청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인도펜스를 견적 1,000,000원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앞도로에서부터 강서구 C 앞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B 스파크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 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