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C에게 현재 진행하는 한전 납품사업 전망이 좋은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D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C은 2008. 9. 10.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12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한전에 기계를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전망이 좋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사업이 되는대로 곧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에 기계납품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채무초과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처 C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2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여신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처 C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