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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8 2017가합250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5. 28. 원고와 사이에 B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총 26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잔대금: 23억 원은 2015. 7. 27. 매도인의 구좌로 입금하거나 직접 전달하기로 한다.

[입금계좌번호 농협 ㈜해성종합건설 C] 단, 잔대금 수령시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은행 채무금을 모두 정리하 기로 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금일인 잔대금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

다. 이 건 목적물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공동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를 매입하므로 잔대금일까지는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위 제6조의 위약금 외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매수인이 위 기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