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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단308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22:00 경 파주시 B에 있는 형수인 피해자 C( 여, 48세) 의 주거지에 찾아가 “ 집에 불을 지르겠다.

식구들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0:16 경 파주시 쇠 재로 140에 있는 파주 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갑자기 ‘ 에이 씨 발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어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감 E을 향해 2 차례 던져 그의 허벅지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내근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 자가 슬리퍼를 던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소 형제간 재산 분배에 불만을 갖고 잦은 소란을 피우던 중 2015. 10. 26. 22:00 경 파주시 B에 있는 형 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