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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시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115 | 양도 | 2009-10-20

[사건번호]

조심2009중3115 (2009.10.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 소재지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TV수신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O OOO OOOOO 답 1,75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6.12.24. 취득하여 2006.12.27. OOOOOO에 양도하고, 2007.1.5. 양도가액을 5억5,825만원으로 취득가액을 3,377만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신청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8만1,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8.7.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1,104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1996.12.24.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OOOOOO에 수용된 2006.12.27.까지 약 10여년동안 계속하여 자경해 왔고, 이러한 사실은 대토감면 신청시 제출한 농지원부, 현지 원주민인 김OO외 5인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6.11.28.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고, 자녀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건강보험료가 한가족이 매월 따로 고지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농지소재지에서 OO OOO OOO OOO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로 옮겼으나 실제로는 OO OOOO OOO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부상 주소지가 OOO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대토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예비적 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대토감면규정은 거주요건과 경작요건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고, 이 때 3년의 기간을 판단할 때 구 재정경제부 예규(재재산-1498, 2004.11.10.)에 의하여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재촌과 자경을 동시에 충족하는 요건에서총 보유기간 중 재촌 자경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 충족하는 요건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대토농지 즉, 신농지는 반드시 계속하여 재촌과 자경을 계속하여 3년 이상 하여야 하므로,선취득 후 양도형태로 대토할 경우 원거리에 농지를 취득하여 거주하고자 할 때종전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충족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질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301호 계약자인 (주)OOOOO O O OOO OOO는 세적 또는 주소지를 쟁점건물에 둔 사실이 없고, 302호를 임차한 것으로 계약한 이OO도 3층 전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농지 소재지 근처에 있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의 공부상 주소지가 쟁점건물임이 확인되고, 확인서 이외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부와 달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외에는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대토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구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예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농지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당해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임을 회신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따라 쟁점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시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12.24. 취득하여2006.12.27. OOOOOO에 양도하였고, 2007.1.5.양도가액을 5억5,825만원으로 취득가액을 3,377만5,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신청하고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8만1,120원을 신고·납부한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나타난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있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1996년(쟁점농지 취득연도) 이후부터 2006년(쟁점농지 양도년도)까지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주택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남편 최OO가 임차인으로 쟁점주택을 주소로 기재한조OO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고,임대할 부분은 반지하로, 임대료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계약기간은 2005.3.5.부터2007.3.5.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최OO의배우자인 청구인 및 가족외 사람은 거주할 수 없고, 월세는 건물관리 및 방범대가로 대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쟁점주택의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다)쟁점주택의 소유자 조OO은 2004.3.15.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009.8.20.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을 보면, 쟁점주택의 전기요금 납부고객명이 청구인이 아닌 조OO으로 되어 있고, 전기료는 조OOO O OOOO OOOO에서 자동이체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 폐쇄등기부등본을 보면, 조OO은 청구인과 쟁점농지를 공동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OOOOOO OOOOOOO이 처분청에 보낸 “보상내역서 발급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OO OOOOOOOOOOOO, OOOOOOOOO)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한 것과 관련한 보상금 내역서상 청구인의 주소지가OO OOO OOOOO OO OOO OOOOO OOOOOOOOO OOOO OO, O OOOOOO OO OOO가 2005.5.25.~2008.4.22. 기간중 거주한 주소지와 일치하며,청구인이 2004.12.30. 동 주소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마)청구인은 남편 최OO가 소유하고 있는쟁점건물의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층 점포의 월세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은 이OO(OO OO OO O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료는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06.2.25.부터 24개월로 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중개업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2)201호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은 박OO(OO OO OOOO OO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료는 보증금 8,000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05.10.28.부터 2007.10.27.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일자는 2005.10.2.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업자는 OO OO OO OOOOO OO OO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301호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은 OO OO OO OOOOO OOOO OOOOO OOO O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 OO, O 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 OOOO OOO OOOOOOOO OOOOOO OOOO OO, OOO OOO(OOOOOOOOOOOOOO)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06.8.28.부터 2008.8.28.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자는 2006.8.18.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는 2)의 중개업자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4)OOOO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은 OO OOO OOO OOO OO OOOO OOOOOOOO OOO O OOO(OOOOOO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06.10.17.부터 2008.10.16.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일자는 2006.9.25.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업자는 2)의 중개업자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바)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83.10.11. 최OO가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 291㎡, 건물 연면적 368.11㎡, 지하1층 43.56㎡(보일러실), 1층 점포 99.09㎡ 및주택 27.28㎡, 2층 주택 99.09㎡, 3층 주택 99.09㎡로 기재되어 있다.

(사)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연락처로 확인한 결과 임차인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1층 점포 임차인 이OO(OOOOOOOO)은 쟁점건물 2층 및 3층에 누가 거주하는지 잘 모르고, 집주인은 타지에 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201호 임차인 박OOO OOOO OOO이 쟁점건물 2층 전체를 임차하여 동생들을 데리고 거주하였으며, 3층에는 누가 거주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301호 임대차 계약 체결자 장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OO에 근무하던 자로 쟁점건물 301호를 본인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302호에도 다른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302호 임대차 계약 체결자 이OO은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였고, 동건물은 이OO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OOO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으며, 당시 부동산중개인이 쟁점건물에는 집주인이 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302호에서 거주한 종업원은 집주인이 OO OOO OOO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임차인 이OO은 쟁점건물에서 1985.3.19.~1992.7.3., 1993.4.27.~1994.9.22. 기간 동안 거주하였고,박OO은 2004.6.17.~2009.5.12. 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며, (주)OOOOO 및 그 대표자는 쟁점건물 301호에 세적 또는 주소지를 둔 적이 없고, 이OOO OOOO OOOOO OOOO O OO OOO, OOOO OOOOOOOOO OO OOO OOO OO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O)의 대표자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쟁점건물 소재지에 출장은 하였으나, 각 층별 사용현황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쟁점건물 인근 부동산중개인에게 탐문한 결과 2층 기준으로 전세금은 6,000만원~8,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국세통합시스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근로소득 및 사업자등록 내역이 없고, 최OO는 2002년 이후 근로소득은 없으며, 1998.1.1.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간이)로 등록되어 있다.

(5)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영농보상비 산정내역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OO, OOO, OOO, OOO 등 4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93.12.24.부터 OOOOOO에 양도(수용)할 때까지 콩, 고구마 등 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1)청구인이 쟁점농지를 OOOOOO에 양도할 당시에 작성된 보상금 내역서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청구인 소유의 OO OOO OOOOO OO OOO OOOOO OOOOOOO로 기재되어 있어 동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일응 추정되는 반면,

2)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나 쟁점농지 소재지의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작성일자도 기재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에 작성된 계약서로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3)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쟁점주택의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TV수신료 등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당시에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의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및 대토농지 취득당시에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새로이 취득한 농지 소재지로 거주이전하였음을 전제로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논의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