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41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6:50 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 아가씨에게 마사지 및 대딸 코스 11만 원’ 이라고 말하여 그 대가로 11만 원을 지불 받고 고용한 여자 종업원 F으로 하여금 그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수사기록 30 쪽), F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기록 3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