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5.23 2013고단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4: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정3리에 있는 경북대로를 대구 방면에서 의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지점은 편도 2차선의 지방 국도이며 우측 갓길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차선을 벗어난 과실로 때마침 갓길에서 벼포대를 C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D(61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손상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