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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4948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별지 기재 원상복구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빌딩의 1151.19/5,750.75 지분권자이다.

D빌딩은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로 가, 나동으로 구분(1층부터 8층까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음)되어 있는데, E(4,205.86/5,750.75 지분권자)이 가동을, 피고와 F(393.7/5,750.75 지분권자)이 나동을 각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6. 5. 1. 원고와 D빌딩 4층 중 나동 32평(피고 관리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매월 30일에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1996. 5. 30.부터 12개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의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계속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임차보증금은 변하지 않았고, 월 차임은 2006년경 1,3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D빌딩 중 가동 2 내지 5층과 이 사건 임차부분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학원의 경우 비상통로가 있어야 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임차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D빌딩 4층의 가, 나동을 구분하는 격벽 부분에 강화유리문을 설치하고 비상통로를 설치한 채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06. 8. 29.까지 D빌딩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분까지의 월 차임(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1,430,000원)과 2006. 5.분까지의 관리비(224,000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