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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31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8. 11: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 D 3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회사를 사칭하여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10명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E이 회사를 사칭하여 피고인의 돈을 횡령 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